제주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내 부동산을 사들인 서울.경기지역 소재 23개 도외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28일 7개법인과 개인 105명에 대해 탈루된 지방세 3억8천2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도는 세무조사 결과 6개법인은 과표를 낮춰 신고해 세금을 냈다가 적발됐고 1개법인은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지방세를 감면받은뒤 세금을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개인 105명은 부동산 취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에 취득세 1억7천400만원, 등록세 1억7천600만원, 지방교육세 3천200만원 등 탈루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