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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3~5년 유예-3
[연합뉴스 2005-10-29]

 

   정부는 28일 쌀협상안 국회비준에 대한 대책으로 2006∼2007년 중으로 일시상환토록 돼 있는 농가부채 5조9천억원을 3∼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

 

   또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1∼2.5%포인트 인하하고,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쌀협상 국회비준 관련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119조 투.융자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2007년 중으로 일시상환토록 돼 있는 농가부채 5조9천억원의 상환을 연기하되, 원금 10%를 선납하면 연 3% 금리로 5년동안, 선납이 없는 경우 5% 금리로 3년동안 각각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

 

   또 농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의 경우 농업인은 종전 3∼4%에서 3%로, 비농업인은 5∼5.5%에서 4%로 인하키로했다.

 

   재해대책 융자금은 4%에서 1.5%로, 농촌주택융자금도 4∼5.5%에서 3%로 각각 인하하고 농지구입자금은 3%에서 2%로 내렸다.

 

   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400만석 매입키로 한 쌀 공공비축물량과는 별도로 100만석을 추가 매입, 총 500만석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인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사업규모도 당초의 100억원(66㏊)에서 422억원(277㏊)으로 확대하고, 5㏊ 미만 농가의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키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농민들이 인상을 요구한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종전의 1ha당 70만원으로 유지키로 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선정기준을 완화(경사도 14% 이상→경사도 7% 이상)하는 문제는 2007년 예산 편성때 관계부처와 재협의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쌀 관세화 유예협상 후속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쌀협상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불만을 상당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홍수 농림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를 예방해 쌀협상안 관련 대책을 보고하고 비준안 조기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당장 오는 31일 쌀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회의가 내달 16일에 예정돼 있는 만큼 농가지원대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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