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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옥탑방' 양성화 촉구
[연합뉴스 2005-10-29]

 

   경기도 안양시 갈산동, 귀인동, 신촌동 등 평촌신도시 단독주택 옥탑방 소유주들이 시의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발하며 28일 시청앞에서 옥탑방 양성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건물 시가표준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옥탑방 소유 가구마다 매년 400만∼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며 "1종 주거지역으로 제한된 단독주택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완화, 옥탑방을 양성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갈산동 등 평촌신도시 단독주택지역에는 대략 120여가구가 옥상 물탱크를 방으로 불법 개조, 전월세를 놓고 있고 대부분 매년 100만∼200만원 안팎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올들어 건물 시가표준액이 263%나 인상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대폭 늘어난데다 원상복구를 하려해도 복구비용은 물론 전월세계약 해지와 더불어 수백만∼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3층 이하 단독주택만 가능한 이들 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완화, 옥탑방을 양성화해달라며 지난 3월부터 건교부, 청와대 등 각계에 진정서를 냈었다.

 

   주민 김모(50)씨는 "옥탑방을 원상복구하려면 공사비용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8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그냥 옥탑방을 유지하려 해도 매년 5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며 "유일한 대안은 해당 지역을 2종으로 완화해 옥탑방을 양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종주거지역으로 완화해 옥탑방을 양성화할 경우 분당이나 일산 등 여타 신도시에서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해 우리 나라 단독주택정책이 허물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자치단체차원에서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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