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내년부터 탄력세율을 50% 적용, 재산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로 상정된 재산세 부과 관련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집행부에 넘겼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를 전년도에 비해 30%나 많이 납부했던 아파트 소유주들의 내년도 세부담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고 단독.다가구.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세부담도 완화됐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내년 7월과 9월분 재산세에 탄력세율 50%를 적용, 인하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는 41억원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8월 시민 1만8천여명이 서명한 재산세 인하 요구청원에 대해 재정부담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다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거부투쟁과 함께 집회까지 벌이자 뒤늦게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인하를 추진했다.
재산세 인하운동을 주도했던 안산지역 아파트 연합회 백남오(49)회장은 "당초 탄력세율을 소급적용해 세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소급적용은 포기하는 대신 탄력세율을 최대 허용한도인 5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