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14 조회수 2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않은 경우
제가 관리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중 04년 건설용지 취득으로 인하여 외감법상 자산총액 70억원을 초과하여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되었습니다.
05년 귀속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법인에게는 세무관련외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해당법인은 차입금으로 용지를 취득했으며 자체기장능력이 없으며 해당법인이 회계감사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14
답변드립니다.
1. 본래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외부회계감사로 하여금 감사를 받게 하며,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는
(1)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산물이고 경제사회조직의 구성원이므로
(2) 특정 기업의 실패는 단순히 당해 기업에 자본참여를 한 주주의 책임이나 경영자의 책임으로만 종결되지 않고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당해 기업의 거래처 및 채권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이해관계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3) 국가는 이들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관리를 통하여 그들이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실여부를 선의 제3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게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2. 따라서, 기장능력이 없다거나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든가 하는 기업체의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3.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잇는 여러 의무를 불이행하게되면 과태료를 징수받게 됩니다.
(1)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사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됩니다.(법 제2조의 2 및 제18조, 동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2) 아울러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않은 경우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되는 것입니다.(법 제7조, 제8조,법 제18조, 동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3) 위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