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9만6천여필지(7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고시한다.
이번에 결정.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사이에 토지의 분.합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1일부터 시.군.구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