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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관세납부기업 관세 세무조사 면제
[연합뉴스 2005-10-31]

 

   광주본부세관은 30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범성실납세자를 '제3차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해 관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되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고 ▲관세청의 납세성실도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년 평균 또는 전년도 납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에 해당돼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수입물품 검사가 면제되고 수입건별심사, 기획심사, 관세환급심사 등 관세 관련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된다.

 

   또 인터넷 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해 통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담보 한도액도 증액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9개 업체가 지정돼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더욱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세관은 다음달 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오는 12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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