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29 조회수 1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외부기장의 고민
재개발조합의 추진당게인 재개발추진위원회 의원장의 입장으로 질문입니다
1. 현재상태로는 시공업체로부터 매월 기천만원씩 무이자로 채입하여 의원장.사무장.직원급여와 사무비등을 지출하고있는실정인데
2.일부는 조합설립때까지는 내부경리로 하자고하고 일부는 외부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마끼자고 하는데 조합장으로고민인데
3.기장료를 주고라도외부세무사에 의뢰할장점을 하시바랍니다
답변자 김겸순(ky9393) 답변일 2005-10-31
기장의뢰는 보통 내부 직원의 다음과 같은 세법과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때 맡깁니다.
회계감사를 중간 중간 받아야 할 하므로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신고( 갑근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등 )도 하여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라고 해서 즉, 조합인가전이라고 해서 회계나 세법적용의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장을 함으로써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업무가 인계될때 투명한 회계보고서를 받은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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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