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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30]
국세청 "세수목적 무리한 세무조사 없다"
[연합뉴스 2005-11-01]
부당과세시 조사반 철수.담당자 징계
올해 300억이상 대기업 조사수 감소

 

   국세청 전군표 차장은 31일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반을 철수하고 조사기관 및 조사반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이날 낮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최근 국세청이 세무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세무조사와 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세무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각급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매출 300억원 이상 대(大)법인에 대한 조사건수는 지난 9월말 현재 6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8건에 비해 17.4%가 줄었다"면서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올해 전체 조사수도 지난해의 1천151건보다 약 18%가 줄어든 934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는 징수절차상 금년도 세수와도 무관하다"면서 "조사종결후 조사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 30∼90일을 감안하면 올해말까지 징수가 불가능한만큼 세수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장기미조사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데 대해 "내.외국 자본이 혼재돼있는 글로벌 체제하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기간을 1∼3년으로 정례화하고 있는게 국제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장기미조사 대기업에 대한 조사주기를 (4년 미만으로) 더 단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회: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