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679]
"등유 특소세 ℓ당 27원으로 인하해야"
[연합뉴스 2005-11-01]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특별소비세를 LNG(액화석유가스)등 여타 에너지원과의 열량당 세금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보다 127원 낮은 ℓ당 27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등유 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에서 발열량 1천㎉당 LNG 특소세는 3.1원, 프로판은 3.3원인데 반해 등유는 17.7원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따라서 열량당 부과되는 세금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재 ℓ당 154원인 등유 특소세를 27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소외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적 조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부족한 세수부분은 대도시 중산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LNG 특소세 인상 및 지역난방의 특소세 신규부과, 경유 세금 인상분으로 메우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는 "국내 난방유 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선진국들보다 43~68%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조회: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