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특히 지방세 전체 체납액(113억원)의 23%(26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반 6개반을 편성, 차량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키로 했다.
시는 "세금포탈과 재산은닉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민간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해 내년 1월부터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