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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53]
납세자영자 65%의 세금은 연평균 32만원
[연합뉴스 2005-11-01]
소득.법인.부가세 1%P내리면 7조원 감소

 

   납세 자영사업자의 65% 가량은 연간 평균 32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릴 경우 연간 세수감소액은 6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자영사업자의 51%만이 세금을 냈으며 이들 세금 납부자의 65%는 과세표준(과표)이 1천만원이하여서 연간 평균세액이 31만6천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세금을 매월 낸다면 월평균 2만6천원에 불과한 것이다.

 

   아울러 이 비율대로라면 전체 자영사업자 가운데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18%정도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 가운데 51%만이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들 납세자 가운데 과표구간이 1천만원이하인 근로자는 63%로 평균 세액은 17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이런 납세 구조에서는 감세를 하더라도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라 저축률이 높고 갈수록 해외소비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세가 소비진작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에 해당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의 34%가 적자여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데다 저금리로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어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의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렇게 감세조치의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수부족이라는 부정적 효과는 크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를 1%포인트 내릴 경우 세수는 3조9천억원이 줄어들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1%포인트 떨어트리면 각각 1조5천억원과 1조2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의 방안대로 11조4천억원을 감세하면 지방재정은 6조원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감세를 하면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의 감세혜택이 많아 부양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적자 확대와 물가 상승의 부작용만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성장에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조회: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