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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호주도 간편납세제 했다가 5년만에 실패"
[조세일보 2005-11-02]
선택하는 기업 적고 납세비용 오히려 증가 '부작용'

 

한국세무사회는 1일 "호주가 간편납세제를 도입했다가 시행한지 5년 만에 뚜렷한 집행실적도 얻지 못한채 실패로 끝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학회 주관으로 지난 달 2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제학술발표회에 참가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마가렛 매커차 교수의 '2000∼2005년 호주의 중소기업세제개혁' 논문을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매커차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간편납세제 도입 시 전체 기업 중 95%가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도입 후 2년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기업 중 14% 만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어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며 "매커차 박사는 호주 정부가 제도 도입 시 적용 매출액을 정했으나 그 산정기준이 애매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간편납세제를 선택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다시 세무사를 찾아 오히려 세무사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가 지난 2001년 7월 시행한 간편납세제(Simplified Tax System)는 중소기업이 재고자산회계와 감가상각계산을 적용할 때 현금주의회계와 간소한 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간편납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기업의 연평균 매출이 1백만 호주달러(한화 약 8억원) 미만이어야 했으며 사업자들이 선택적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와 유사한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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