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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는 외국인도 장애인승용차 면세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도 내년부터는 장애인 가족용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권태신 제2차관 주재로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령은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이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외국인 거주자도 혜택을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 자녀(장애인)를 낳고 살던중 남편이 사망했다. 이 일본인은 혼인시 호적에 등재됐다가 일본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제적됐으며 주민등록도 안돼 있는 상태다.


그는 장애인 자녀를 위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민등록이 안돼 있어 특별소비세 면세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일본인은 내년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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