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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47]
룸살롱·나이트 등 향락산업 세무조사 강화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소비성 향락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또 재래시장·전자상가 등에서 탈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된다.


지난달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와 과세당국은 갈수록 세수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과세당국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속칭 ‘자료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며 ▲전자상가·재래시장 등에서 일어나는 탈루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따른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세가 불가피하다”면서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않게 느끼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비성 서비스산업에서 변칙 영업 등을 통해 탈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면서 “룸살롱·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탈세가 발각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 104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드러난 자료상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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