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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01]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자금·세제 지원 추진


영리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자금과 조세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연구비와 인건비 등 자금 부족을 해결해주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이후 3∼5년 간 1개 업체에 1억원 한도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지정,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우대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업과 정보처리·컴퓨터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관련업종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재편하고 관련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처럼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10년까지 300개 이상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신규 설립되고 5000명 이상 이공계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

 

 [조회: 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