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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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780]
일본의 조세제도 소개

 
1. 일본 청색신고제도에 관하여


【질문】 일본의 세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무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청색신고자는 자기 스스로 기장과 결산을 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청색신고자는 자기가 직접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지?


【답변】 일본의 청색신고자는 ① 자기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  ② 청색신고연합회의 지도를 받아 신고하는 방법 ③ 세리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중 청색신고연합회의 지도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세리사회에서 세리사를 파견하여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다.


【질문】 만약 세리사가 청색신고자의 세무신고에 관여할 수 있다면 전체 납세자 중 세리사가 관여하여 신고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 청색신고자의 신고에 세무사가 관여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지는지는 공표된 통계자료가 없어, 부득이 답변자의 개인적 추측에 의해 답변해야 할 것 같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20∼30%, 법인사업자는 90%정도라고 생각한다.


【질문】 수임사업자가 청색신고자인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백색신고자)에 있어서 세리사가 각 수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세리사의 업무의 차이와 수임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 백색신고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서 비교적 작업량이 적고 회계처리도 간단하여 연 1회 한꺼번에 정리하여 결산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청색신고자는 당연히 작업량도 많기 때문에 연 1회의 결산이 아니라 매월 결산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리사가 받는 보수도 백색신고자보다 청색신고자의 경우가 보수액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질문】 청색신고자가 청색신고의 전제조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청색신고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전제조건의 상실여부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청색신고승인취소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 통상 세무조사시 : 일본에서의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번 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통상조사에서 청색신고의 전제조건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는 승인을 취소한다.


과거 청색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청색신고전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세무공무원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도시행이 오래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


②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질문】 전국청색신고회총연합의 역할은 무엇이며 일본세리사회와는 어떤 관계에 있고 세리사 업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답변】 ① 역할


 - 1995년에 창설되었으며, 전국 2,500개의 청색신고회와의 업무연락을 담당하며, 전국청색신고회총연합은 90만명의 회원이 있다.


 - 청색신고를 기초로 한 세무, 경리 및 경영의 조사 연구·지도를 행하고 있다.


 - 신고납세제도의 확립과 소규모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세리사회와의 관계


우호단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청색신고연합회에서 회원들에게 신고지도를 할 때 세리사를 파견하여 지도와 상담을 해 주고 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③ 세리사 업무에의 영향


 - 연합회의 세무신고시 세리사를 각지에 파견해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 규모가 커진 청색신고자에 대하여는 청색연합회에서 세리사에게로의 이관을 요청하고 있다.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성년후견제도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실시됐다.


성년후견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전에 메이지 시대인 1898년 금치산, 준금치산 제도가 있었다. 일본 역시 핵가족·고령화시대를 맞이해 복지서비스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처분조치’에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계약에 의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국가가 선택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그것에 기본으로 기초를 둔 국가,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상감호 등을 목적으로 한 성인후견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3가지의 개별적인 제도에 입각해 있다.


첫 번째로는 ‘법정후견제도’가 있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 즉 종전의 금치산, 준금치산 선고에 해당되는 ‘후견’ 그리고 ‘보좌’, 경한 정도의 판단능력의 저하가 보여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의 3가지 유형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임의후견제도’라는 아직까지는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 대해 후견인을 정한다.


세 번째로는 ‘후견등기제도’라는 것이 있다.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법률행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후견등기제도는 제도이용에 관한 정보를 등기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의무화하였는데 한정된 사람 이외에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양면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


세리사의 경우에는 재산관리의 전문가로서 업무의 경험이나 지식·직능을 활용해서 후견인이나 보좌인, 보조인, 임의후견인 각각에 대한 감독인으로서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일세련은 성년후견제도에 참가하는 세무사를 지원하고, 팜플렛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제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원은 2005년 7월 1일 현재 1,924명이 등록되어 있다.


【질문】 본래 후견제도라 하는 것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무능력자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성년자로서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한국에서는 한정치산자라 함)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제도를 세무사법에서 어떻게 원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즉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를 조세법 또는 세무사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민법상의 후견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성인후견, 후견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나 경력을 활용해서 후견인으로 선임해 가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전문분야가 그런 분야이고 재산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참여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질문】 그러면 순수하게 민법의 제도만을 세무사가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답변】 특별히 세리사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후견인이 되는 사람은 치매가 이미 걸려 있거나(인지증), 아니면 고령으로 점점 치매에 다가가거나 자기가 그렇게 되게 전에 전문가들에게 맡기자, 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자는건데 그런 의미에서 세무사가 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PR을 해서 세리사의 직역범위를 더욱 더 넓혀가려고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에 입각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무사들에게 자격이 있지만 세리사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연수를 하고 이 연수를 받은 사람만이 후견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수를 받은 사람한테만 법원에서 지명을 한다. 세리사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3. 회계참여제도에 대하여


회계참여제도는 2005년 6월 29일 법률이 통과되어 7월에 공포되었다. 법무성에서는 법무성령(령)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매우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이다.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되고 회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서 이사역, 집행역과 공동으로 계산서류 등을 작성한다.


나아가서 계산서류를 이사역이나 집행역과는 별도로 따로 보존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주나 회사 책임자에 대해 채권에 관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을 자신의 직무로 삼는다.


제정목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서류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회계감사인이 외부에서 감사를 했음에 반해 회계참여제도 하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회계참여를 통해 운영진과 함께 계산서류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이사역 혼자서 작성했던 계산서류를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회계참여하고 공동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계산서류를 보다 공정하게 작성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회계참여를 맡은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일단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회계참여 업무를 전개해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회계참여제도는 독립적이고도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사역과 회계참여를 같은 사람이 할 수 없으며, 회계참여와 회계감사인은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세리사의 경우에는 세무고문을 맡으면서 회계참여를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계산서류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세무사들의 직역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이고 본래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질문】 최근에 일본에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이 마련됐는데 규모가 큰 기업은 아무래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회계참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답변】 회사법상으로는 모든 기업이다. 단 회계감사인이라는 것은 회계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에 외부에서 제3자의 감사를 받고 싶은 사업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5억엔 이상, 부채총액이 200억엔 이상의 규모이다.


(보충통역) 지금 회계참여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물어 봤는데 이제 시작한 제도이므로 상정되는 비율을 상정할 수가 없다. 다만 추측컨대 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이고 그 공인회계사가 우리나라처럼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있는데 이 외부회계감사제도에 적용되려면 자산이 5억, 부채총액이 200억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니까 그 이하의 중소기업이 될 것으로 본다.


【질문】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과연 일본의 세리사에게 회계참여를 할 기회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문했다. 좋은 제도가 간소화된 회계기준 때문에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의문스럽다.


회계기준 자체는 간소화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근거해야 될 기준을 새로이 만든 것이다.


【답변】 (보충통역) 지금 중소기업회계기준 때문에 회계참여제도의 실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과 회계참여제도를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질문】 일반 기업들이 쓸 수 있는 회계기준이 복잡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간소화된 회계기준 하에서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버리면 세무사 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한 것이다. 일본의 회계참여제도가 중소기업의 회계기준과 상충하지는 않는지?


【답변】 회계참여제도를 중소기업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도 전부 이용하고 있다. 또 회계참여제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만든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회계참여에 참여한 세무사가 그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지 지금 말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이 간소화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회계기준에는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퇴직금의 충당금을 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해 주지만 세법에서는 인정을 안해 준다. 그런데 세무사들은 그동안에 세무신고만 해 왔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지만 세무회계상으로는 인정 안하는 것은 회계를 안하듯이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회계참여라는 것이 결국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이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할 때 회계참여제도가 있음으로써, 또 거기에 세무사가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담보받는다면 훨씬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한다.


(킨지로 모리 회장)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역시 자금조달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간접금융이라고 해서 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많이 해 왔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는 직접금융, 즉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직접금융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아 이러한 자금조달방법의 변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자금조달방법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주들이 회사 내부의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자금투자를 안할 것이므로 그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의 경영이념이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안고 공개되지 않으면 일반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제도가 시작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 간접금융시대가 아니고 직접금융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회계참여제도가 설립되었다.


글로벌화되면서 자금조달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도 기업회계기준이지만 일본에서는 기업회계원칙이라는 것이 있었고 기업회계원칙은 한 가지만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시대에 따라감으로써 점점 일본 내 기업회계원칙도 국제화 기준에 쫓아가고, 근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국제거래를 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에 근접한 회계기준을 갖고도 대응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중소기업회계기준이다. 회계기준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종래의 관념을 두 개가 있으면 어떠냐, 두 개의 스탠다드로 가자는 의견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원래 하나였는데 기업환경이 국제화되면서 두 개의 스탠다드로 가기 위해 생긴 것이 중소기업회계기준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이러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학자와 세무사들이 전부 참가해서 연구회를 여러번 했다. 그래서 국제화시대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회계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져도 되지 않느냐 해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그 연구회에서 집약을 해서 발표를 했다.


그러나 전체 사회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중소기업회계기준이라고 인식되기에는 이질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일세련은 일개 임의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세련에서는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공인회계사회, 재단법인회 등 4개 단체가 모여서 일세련이 만든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으로 적정하지 않느냐 하고 이 4개 단체 명의로 발표를 다시 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따라 회계참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된다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질문】 그러면 중소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이 간단하게 장부를 하면 회계참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 회계참여의 취지 자체가 재무제표의 작성의 투명성에 있기 때문에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준이 된 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의 회계기준일뿐이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있다고 해서 회계참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참여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와 세리사만 될 수 있으며, 일본 세리사법에 의해 회계참여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회계참여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회사법이다. 회사법에 회계참여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인회계사와 세리사로 하였는데 이는 세리사의 회계참여를 타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니까 세리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질문】 이 회계참여제도가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인지, 혹시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갖고 일본식으로 개발한 것인지?


【답변】 일본에서 최초로 만든 것이지 외국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 또 회계참여라는 것은 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만들고 있는 제도인데 회계감사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들어 간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하고 부딪히니까 회계참여제도를 만들어서 내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으면서 국제적으로 경영의 투명성, 장부의 투명성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가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리사법에 올라 간 것이 아니고 상법의 일부인 회사법에서 세리사가 회계참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는 사실은 세리사의 사회적 위상을 매우 제고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4. 사법보좌인제도의 운영현황 및 연도별 실적에 대하여


과거에 불복신청이 있을 경우 세무사가 관여를 했었다.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 체납처분 등 가결을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만약 이 결정에 대해서 다시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를 하게 된다.


심사청구는 쟁점을 정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른바 불복제기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과거에 세리사가 관여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사법보좌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심사청구에 또다시 불복할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세무사가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에 나가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세리사는 심사청구단계까지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의 소송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세리사가 법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 의견부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정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이익이 많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는 현재 이의제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2002년에 5,119건이었다. 그 다음 이의심사를 각하 당했을 경우 재판을 하게 되는데 연간 제기건수가 400건 정도이다. 세무사가 소송에 관련되는 케이스, 즉 세금문제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번에 보좌인제도 개정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불복신청을 한 다음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재판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세리사가 출정할 수 있다. 일본인은 성격상 소송을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지만 일단 소송으로 갔을 때에는 세리사도 관여할 수 있다.

 

5. 기 타


【질문】 일본의 회장 선거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일본세리사회 회장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115명이다. 100명은 각 지방회에서 선출되며 지방회 회원수에 비례해서 선출된다. 또 지방세리사회가 15개가 있으니까 그 지방회의 회장이 15명이 된다. 이 115명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된다. 이번에는 입후보자가 2명이었는데 이와 같은 투표방법으로 했다. 입후보자가 3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질문】 100명에 대한 선출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각 지방회의 회장이 이사급 이상의 사람을 각각 지방회에 할당된 인원만큼 선정을 한다. 반대로 말하면 각 지방회의 회장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연합회의 이사로 나설 수가 없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질문】 쉽게 말하면 그 100명을 지방회 회장이 지명한다는 뜻인지?


【답변】 각 지방회의 회장이 지명한다.


【질문】 지방회장은 어떻게 선출하는지?


【답변】 기본적으로는 각 지방회마다 다르다. 총회에서 기본적으로 선출이 되는데 예비선거를 하는 곳도 있다. 킨끼지방세리사회의 경우는 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킨끼지방세리사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일단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입후보자 자체를 한 명으로 만든다. 킨끼지방세리사회는 좀 특수한 경우이고 어쨌든 선거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본회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지방회를 지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회를 본회에서 독립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 연합회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일본은 세리사회연합회이니까 각 회의 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15분의 부회장(지방회장)이 계시고 그 부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운영을 하는 형태인데 이 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1명의 회장 밑에 15명의 부회장(지방 회장)이 있는 형태로 연합회가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

 [조회: 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