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범위를 업종과 관계없이 넓히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포괄양수도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1) 현행규정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업종이 같아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법 제6조, 령 제17조 제2항), 사업 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령 제17조 제2항).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사업양수도시 착오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업종을 달리 등록한 경우 사업양수자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도 사업양도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사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더라도 양수도 당시 세금계산서가 미 교부되었으므로 사업양수자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구조적으로 이중과세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양수도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사후에 소급 시정함이 타당하고 원활한 사업의 양수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업종이 다른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사업자 등록시 양도자가 참여하도록 하거나 간이과세로 착오 등록된 경우 정정하여 일반과세자로 소급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수출이나 국외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국내 대리인(에이전트사)으로부터 대금을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에도 0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1) 현행규정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범위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0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령 제26조 제2항 제1호).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국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0세율 적용이 되고 외국법인의 금융대리인인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0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제도 4615-12307, 2001.7.23; 부가 46015-1070, 2000.5.18)
국외 공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대가의 지불수단이나 지급자에 따라 차별하여 무역거래를 익숙하지 아니한 영세사업자의 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
3) 개선방안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수취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금을 원화나 외화로 수취한 경우에도 0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3. 간이과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이배제 업종의 겸영으로 사업자 정정 등록신청 경우 등록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행규정
부가가치세 과세 상 일반과세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로 과세유형을 분리하여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 부담이나 협력의무를 면제, 경감하고 있다(법 제7장)
또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업종 추가등록은 되지만 과세기간 경과하기 전에는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령 제11조, 령 제74조의2 제5항)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영세사업자가 매출규모를 축소하고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나아가 무자료 등이 발생되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영세사업의 구조조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3) 개선방안
간이과세를 폐지하고 면세점을 신설(공급가액 서비스 1000만원, 도매 4800만원 등)하여 납부의무만을 면제하고 신고는 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 등록시점부터 일반과세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음식점의 경우에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현행규정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음식점의 경우 공제할 수 없다(령 제62조 제3항 제3호).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사업의 형태가 다양화되어 제조와 음식서비스의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었고, 특화된 음식점의 경우 유기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고 있다. 또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는 매우 높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크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음식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가에 잠재된 기 징수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함은 음식용역에 차별하여 소비를 억제하고 나아가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불공평한 부담만을 주고 있다.
3) 개선방안
영세 음식점에 대하여도 제조업과 같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5. 대손세액공제 대상 중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처리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과 같이 부도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1) 현행규정
거래처 부도 등으로 거래징수가 안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부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대손처리는 되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법 제17조의 2, 령 제63조의 2).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사실상 대손된 것임에도 외상매출금의 상법상 소멸시효 전까지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는 상당기간 동안 납부를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실무적으로 각 세법이 달리 규정하여 혼란이 초래된다.
3) 개선방안
각 세법이 동일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6.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단위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설비투자로 인한 매입과다 등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백화점의 수수료 매장에도 매장주가 판매분(수수료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를 하여야 하고 제조업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1) 현행규정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의 범위내로 하면서 신고단위로 적용하고 있다(법 제32조의2).
또한 백화점의 수수료 매장에서 매장사업자가 카드사용료를 지급함에도 백화점 매출로 계상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매하는 제조업자는 대상업종에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령 제25조의2).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공제대상 범위를 신고별 납부세액으로 하였으므로 일시적인 시설투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신고분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를 방지하여 과세기간 단위의 납부세액으로 변경하여 과세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효과가 일반 매장의 매출과 다름이 없는 수수료 매장의 매출전표 사용분에 대하여도 전표발행에 관한 비용은 수수료 매장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직영매장과 달리 비용보전성격의 공제는 받지 못하는 불공평함이 있다.
또한 제품을 소매하는 제조업의 경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공제받지 못하여 단순한 업종의 분류차이로 세 부담이 가중되고 불공평이 존재하고 있다.
3) 개선방안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단위의 납부세액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백화점의 수수료 매장이나 제품을 소매하는 제조업에 대하여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