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법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강화했다.
또 중소기업을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는 ‘표본 세무조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비율을 전체의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81조5항은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년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하고,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 일본은 1년, 영국은 2년마다 세무조사한다”면서 “대기업 세무조사 기간을 4년으로 줄인 것은 국내법과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