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 각종 국세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휴대전화를 통해 국세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국세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의 주요업무 및 민원봉사실, 국세종합상담센터 소개, 주요 전화번호 안내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최신 보도자료와 공지사항은 물론 세목별 신고납부기한과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이용방법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핫키’방식과 ‘URL직접입력’방식이 있다.
핫키 방식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687#33’을 누른 뒤 각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키(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를 누르면 접속된다.
또 URL입력방식은 먼저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한 뒤 ‘URL입력’ 메뉴에서 ‘mobile. nts.go.kr’을 입력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