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12 조회수 3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특소세 과세대상
시지역에서 유흥음식행위로 **음악홀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봉사료 구분없이 전액 주대로 카드매출을 발생하여 특소세 신고없이 부가가치세만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특소세 과세대상 면적을 초과 하였다하여 과표전액에 대하여 특소세를 결정 통지 하였습니다.
전속 접대부를 고용 하지 않아 접대행위는 없었지만 외부에서 속칭 <도우미>도 접대행위를 한경우에 해당되어 특소세 과세대상인지요?
실질적인 봉사료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주대와 노래방 사용료에 대하여 과표로 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13
1, 귀 질의문으로 보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질의의 요지를 정리하면
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유흥시설은 되어 있으며
나. 전속 유흥종사자는 없으나 필요시 외부로 부터 유흥종사자(일명 "보도"라고함)
를 공급받으므로 봉사료 수입을 사업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다. 국세청이 정한 지역별 규모별 과세기준면적을 초과하며
2. 답변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은 물론 사실상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유흥주점영업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종사자 = 유흥접객원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또는
춤으로 손님의유흥을 돋구는 부녀자
* 유흥시설 : 유흥종사자또는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
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8조 참조
나.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비록 허가를 받지 않았다해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흥종사자는 현실적으로 고객으로 부터 봉사료를 직접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일부 주대와 함께 카드결재하는 경우도 있음) 봉사료를 사업주가 관여하고 아니하고는 유흥주점 판정과는 무관합니다.
다. 경정결정시 판매가액에 세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판매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소세 기본통칙 8-8-1참조)
라. 현재 모든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내부 사무처리과정에서 지역별,규모별 과세기준면적을 정하여 기준미달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고 있을뿐이며 "지역별 규모별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특소세를 과세"하는 것이 특별소비세법의 취지입니다. (부가 46410-135 200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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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