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태안지역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운데 절반이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3일 시.군에 따르면 태안의 경우 이날 현재 2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64명 의 52.4%인 86명이 외지인으로 집계됐다.
이들 86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억7천300만원으로 164명의 전체 체납액 10억600만원의 57.0%를 차지했다.
외지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수도권의 한 건설업체로 토지분 재산세 2천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서산에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외지인이 45명으로 체납액은 23억2천500만원에 이르고 수도권의 건설업체가 부동산 취득세 등 3억8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서산지역 외지인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106명)가 내지 않은 세금 46억5천4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외지인 체납자는 대부분 서산.태안지역 개발 붐에 편승해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들인 뒤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한 징수 담당자는 "우리 지역에서 이익만 취하려 하고 그에 따른 의무는 회피하려는 것 같아 지역민 입장에서 솔직히 화도 난다"며 "외지인 체납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독촉도 하고 압박도 가해보지만 말로 해서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고 장기체납시 공매절차에 들어가는데 압류할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막막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