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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국내자본 외자와 차별 없앨 것"
[연합뉴스 2005-11-03]

 

   한덕수 부총리는 2일 "연기금 등 국내자본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투자범위를 넓히고 외국자본과의 차별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금융기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연기금 등 국내자본의 경우 규제가 많아 인수합병(M&A)이나 입찰에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내자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국내외자본에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어떤 특정 섹터나 자본에 대한 우대조치를 하지 않고 공정경쟁의 장을 만드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외국자본에게 세무조사는 성가신 일일 수도 있지만 미국, 일본,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는 절차"라며 "한국정부는 외국자본을 환영하며 국내경제 기여도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소비세와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특소세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소세가 올해내로 폐지될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특소세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올해말 완성되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서 폐지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대북경제지원책과 관련, "북한이 경제지원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정부는 6자회담 협의내용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경제개발을 유도해 북한의 생활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에 갑작스런 통일이 오거나, 지나친 경제부담을 한국정부가 떠안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의 노동법이 유연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를 보면 노동 관련 법해석에 있어 굉장히 유연하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노동관련 판결을 보면 노동관련법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금융관련 정부정책이 일선기관의 집행과정에서 정확도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동의하지 앟을 수 없다"면서 "재경부, 금감위, 산업은행,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외국금융기관 애로사항 해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외국금융기관이 언제든 접근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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