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건수는 2002년 1천813건에서 2003년 2천671건에 이어 지난해는 3천653건에 달했다.
해당 금액은 2002년 6천936억원에서 2003년 9천783억원을 거쳐 지난해는 1조4천28억원으로 늘었으며 인용률(건수기준)은 2002년 38.3%, 2003년 35.7%, 2004년 36.1% 등 최근 3년간 30%후반대를 기록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구기한을 통지후 30일이내로 현재보다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