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6년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국세청은 3일 개최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과세가 불가하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측이 전했다.
국세청은 ▲전환사채 발행당시 법률상 과세근거가 없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세청이 에버랜드에 대한 과세로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