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18 조회수 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경정청구기간 경과후 구제받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당초 경정청구를 법정기한내 신고한 후 경정청구가 처리되는 도중에 당초 청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청구기간 경과후 제기된 사항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지요?
2002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 2005년 3월 29일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관청에서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도중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하여서 5. 26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당초청구시 검토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추가로 제기를 하였고, 7. 19 관할관청은 거부처분을 하였고 경정청구기간 후 제기된 사항은 기간경과 후 제기되었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을 받았습니다.
경정청구기간 경과후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서를 보면 청구 주장을 인정을 하면서도 경정청구기간 후 제기되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청구 주장을 인정은 받았으나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되었기 때문에 기각을 하면 이 사항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 련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0
답변드립니다.
1. 과세관청은 부과권의 제척기간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확정(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확정절차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및 경정청구와 같이 기한이 있는 납세자의 청구권은 당해 법정청구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한하여 당해 청구에 따른 결정을 과세관청에 강요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다만, 질의내용을 보면 이미 법정신고기한내에 경정청구가 있었고, 관할세무서장의 정확한 경정결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통해 경정결정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를 추가로 제출하였다면(당초신고에 추가하여 세액의 환급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경정청구는 기한 내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이를 기한 경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추가적인 경정신청의 내용이 이ㅛ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이나 과세요건사실의 실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어긋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4. 참고로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2005.7.13자로 청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만, 2005년 7월 13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나 결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므로 연장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5.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실이나 청와대 민원실에 이러한 내용을 함께 진정하여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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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