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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차관 “저출산예산 4조 부족 … 필요시 증세”
내년부터 4년간 저출산 예산 14조5천억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사회안전망 강화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되 부족할 경우 증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동원하기 이전에 자영업자 탈루를 막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다른 수단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여러가지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07∼2009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중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재원 규모가 국비 1조5000억원과 지방비 2조8000억원 등 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여성가족부의 보육 사업 강화 등 부처별로 마련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단순합산하면 14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중기 재정계획상 4조3000억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이 구체화되면서 필요한 재원과 부족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보육료 자율화도 부처간 합의는 돼있지만 시행시기 등은 재원 마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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