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카드는 개인별로 다른 번호를 부여해 발급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이 카드를 제출하면 지금까지와 달리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등 신분확인 수단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 카드에는 카드번호외에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도 입력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소비자와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나 전국의 모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