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세법관련 예규 개정 지연으로 납세자들이 똑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도소득세다.
지난달 3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전용면적 34평형 아파트를 지난해 7억원에 팔면서 82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2003년 6월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45평미만 신축주택은 시가 6억원이 넘더라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올해 4월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2003년 6월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45평미만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올해 3월 내렸던 만큼 당연히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비슷한 심판 청구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예규가 유지되면서 일선 세무서가 동일 사안에 대해 과세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지만 예규는 예규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개정할 수 있다”며 “현재 개정 여부에 대해 고민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