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032]
세법 예규개정 지연으로 납세자 불편



재정경제부의 세법관련 예규 개정 지연으로 납세자들이 똑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도소득세다.


지난달 3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전용면적 34평형 아파트를 지난해 7억원에 팔면서 82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2003년 6월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45평미만 신축주택은 시가 6억원이 넘더라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올해 4월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2003년 6월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45평미만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올해 3월 내렸던 만큼 당연히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비슷한 심판 청구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예규가 유지되면서 일선 세무서가 동일 사안에 대해 과세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지만 예규는 예규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개정할 수 있다”며 “현재 개정 여부에 대해 고민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

 

 

 [조회: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