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택상황>
의왕시 내촌동 623소재 주공아파트를 1995. 5. 23에 매입해 2005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2005. 5 신규주택을 구입해 동년 5. 16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같은 날 상기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철거나 기타 시행에 대한 계획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만일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1년내에 재건축입주권을 매도한다면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및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및 16항에 의거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 9. 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