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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18]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 결정시 대손 가능 여부
(서면2팀-1451, 2005. 9. 12)


 
[질 의]
금전대출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경제적인 파탄으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절차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전대부액의 대손처리시점이 법원의 면책 결정시점인지, 변제계획 인가 결정시점인지요.


[회 신]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인가 결정 시점에서 향후 채무의 면책이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

 

 

 [조회: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