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운전자를 개인사업자로 볼지 건설업체 직원으로 봐야 할지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로 보는 게 맞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운전자 L(40)씨와 기중기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와 운전자 사이의 장비 임대차계약은 기중기를 건설사에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운전자의 운전행위는 계약에 수반된 채무이행에 불과하므로 피고와 건설사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기 운전자는 사용자도 근로자도 아닌 제3자로 봐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L씨가 2001년 11월 경기도 의정부시 N건설사 공사현장에서 기중기로 2t 무게의 철근을 옮기다 K(37)씨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자 K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L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법원 민사4단독은 7월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운전자 L(45)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운전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반면 민사9단독은 4월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운전자 L(32)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운전자는 건설사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건설사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기 운전자가 근로자인지 제3자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혼란을 막으려면 대법 판례를 통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