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소득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주민세를 미납한 경우 미납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舊) 지방세법 177조의 2 제4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2004헌가21, 2005. 10. 27)
전원재판부는 또 법인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주민세를 미납한 경우에도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세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중 하나만 불이행한 사람을 둘 모두 불이행한 사람과 동일한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같은법 177조의 2 제3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세금 미납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미납기간의 장단(長短)'과 ‘미납세액의 다과(多寡)'라는 두 요소를 감안해야 하는데 이 법은 미납세액의 다과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조항은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중 하나만 불이행하든, 둘 모두 불이행하든 똑같은 가산세를 내도록 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