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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460]
[법률상담]상속포기한 사망인의 피상속자에게 청구된 연대보증금


 

[질 의]
갑은 피상속인인 홍길동의 장남으로서 부친 사망 후 재산 상속 과정에서 부친이 생전 친구의 대출에 50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선 사실을 알고 갑의 형제인 갑, 을, 병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거의 없을 뿐 만 아니라 연대보증 선 금액을 갚는 것도 억울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그런데 최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미성년자인 갑의 자녀 및 갑의 형제인 을, 병의 자녀들에게 조부의 연대 보증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다. 이를 벗어날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변]
1. 민법의 규정
민법 제1019조 제1항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라 함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형태로서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의 구별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가장 큰 구별점은 한정승인은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순위자 중 제1상속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처럼 제1상속순위에 있는 자만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되나,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제1상속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서 제4상속순위자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 순위권자가 상속의 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명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다릅니다.


4. 사안의 답변


피상속인 홍길동의 상속인은 처음 상속을 포기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권자인 갑, 을, 병 뿐 만 아니라 그 자녀들 그리고 사망한 부친의 형제 자매 그리고 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하여서도 모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였으나, 제1순위 상속권자인 갑, 을, 병만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제2상속순위권자가 제1상속순위가 되어 상속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인 갑, 을, 병의 자녀들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다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도용욱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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