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상담사례
 [조회: 4995]
[노무상담]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질 의]
상시근로자가 20여명인 회사입니다. 최근에 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엇이며,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변]
1.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의 내규(사규 등)를 말합니다.


2.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과는 구별이 됩니다.


3. 취업규칙의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제반 근로조건 등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11개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은 자세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있어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근거로 근로자들이 서명 날인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신고할 때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5. 이렇게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6.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무효인 것입니다.


7. 또한 취업규칙의 내용에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8. 또한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고,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은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

 

 

 [조회: 4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