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갑(수출업체/매출처)에게 을(해당사업자)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이 병(매입처)으로부터 수출과 관련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동일한 구매확인서로 병이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세무사회 실무교재에서는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차, 3차 구매확인서의 순차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뜻인지요
3. 만일 병이 동일한 구매확인서로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위에 설명된 사례처럼 해당 은행에서 2차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변]
1. 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선적전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무역금융 한도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례에서 병(매입처)이 을(해당사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갑(수출업체/매출처)의 거래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을이 병과의 계약에 의해 을(해당사업자)의 거래외국환은행이 병(공급자) 앞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가능합니다.
2. 구매확인서는 1차 내국신용장 또는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차 구매확인서를 2차 내국신용장 또는 2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3차 구매확인서와 같이 순차적으로 발급됩니다.
당초에 수출생산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수출품 생산업자)앞으로 발급된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이에 소요되는 기초 원자재등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공급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품 생산업자의 거래외국환은행이 기 발급된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공급자 앞으로 또다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를 2차 구매확인서라고 합니다. 만일 공급(거래)단계가 더 있다면 2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3차 구매확인서라고 합니다.
3. 질문 내용대로 을의 거래외국환은행에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다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김충환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