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19 조회수 2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으로 보는 보험금
수고 많으십니다.
갑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1.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며 실질적으로 보험금 납입한 경우 수익자(상속인)가 보험금 수령할 경우 상증법 제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상증법 제34조에 의한 증여로 보는 지 여부
2. 보험계약자가 상속인(배우자)으로 실제 보험금을 배우자가 납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 혹은 증여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19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1) 피상속인 갑이 보험계약자이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사고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처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갑의 배우자이고 실제로 보험료를 갑의 배우자가 납입하고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가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의한 상속재산으로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재산 중 어느 쪽으로도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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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