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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지방세 탈루 신고시 포상금
[연합뉴스 2005-11-07]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서울 시민은 추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7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추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세 탈루사범을 신고하더라도 세무 당국이 신고된 사람을 '조세범 처벌법'이나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탈루 사범의 경우 특별히 죄질이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탈루금액을 추징하는 선에서 끝날 뿐 형사고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는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고발되지 않더라도 추징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일 경우 5/1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 ▲1억원 초과일 경우 4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100을 각각 포상금으로 받는다.

 

   단, 포상금은 1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된다.

 

   시는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까다로운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신고가 많지 않아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세 탈루사범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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