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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29]
상속재산평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0-19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재산평가
 
 

I. 사실관계


갑(甲)은 2005.4.1 부동산 소유자인 을(乙)의 건물을 선세금 7,200천원(임대차계약기간 3년으로 일시 지급함)에 임차한 후, 다시 2005.5.1 갑(甲)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을(乙)의 동의하에 병(丙)에게 전대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30,000천원, 월 250천원에 임차하였음. 그리고 갑(甲)은 2005.10.1에 사망하였음 (사망일 현재 30,000천원은 통장에 입금되어 출금되지 아니함)


II. 질의사항


피상속인 갑(甲)의 상속재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A설) 상증법 66조 규정을 적용하여 갑(甲)의 상속재산은 ① 잔여선세금과 ② 임대보증금 + 1년간임대료 / 18%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A설을 적용할 경우 피상속인 상속재산은 76,666천원(금융자산 30,000천원, 임대차환산금액등 46,666천원)이고 상속부채는 30,000천원으로 순상속재산은 46,666천원임.

 

(B설) 상증법 66조 규정은 부동산등을 소유한 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갑(甲)은 임차인 지위에서 전대를 했을 뿐이므로 갑(甲)의 상속재산은 잔여선세금이다.


* B설을 적용할 경우 피상속인 상속재산은 37,000천원(금융자산 30,000천원, 잔여선세금 7,000천원)이고, 상속부채는 30,000천원으로 순상속재산은 7,000천원임.


본인의 사견으로는 B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상증법 66조 (상속재산평가 특례 ) 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을 소유한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였다하여 상속순재산가액이 46,666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난다고 사료됨.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1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1) 귀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상속재산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상속재산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05.10.1부터 갑(甲)의 임대기간은   2008.3.31까지 2년  6개월이 되고, 1년 임대료는 므로
월 250천원 × 12월 =3,000,000원이 됩니다.
이를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6.5%; 2004. 1. 1 현재)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1년은  3,000,000원 ÷ (1 + 0.065)의 1승 = 2,816,901원
    2년은  3,000,000원 ÷ (1 + 0.065)의 2승 = 2,645,036원
    2.5년은 1,500,000원 ÷ (1 + 0.065)의 2.5승 = 1,281,613원으로


    3개년도를 합계한 6,743,55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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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

(원 질의자의 댓글임)


1. 쟁점 사항

(1)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61조 5항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물이용권으로 볼 것인가? 위의 견해대로 제65조의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2) 세무서에서는 상증법 제66조 상속재산 평가특례는 모든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되므로 기타조건부 권리로 보더라도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A설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2005-10-21]  

 [조회: 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