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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근로자 수임료 소득공제 추진"
[연합뉴스 2005-11-08]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7일 근로자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근로자가 지급하는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소송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영수증 발급을 통해 변호사 소득 파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부담 경감과 영수증 사용 확대로 인한 투명사회 실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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