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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 연봉 1억2천만원 이상 40% 과세 추진 |
| [연합뉴스 2005-11-9] |
| 10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가능성 주목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송영길(宋永吉) 의원등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연봉 1억2천만원(과표기준) 이상의 고소득 봉급자에게 최고 40%의 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한단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송 의원은 8일 최저 8%에서 최고 35%까지 4단계로 돼있는 현행 과표구간이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5단계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법안 발의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표 1천만원 이하 8% ▲1천만∼4천만원 17% ▲4천만∼8천만원 26%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송 의원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최고 40%의 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 의원은 이 개정안을 40대 초.재선 의원 모임인 '새로운 모색' 소속 회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송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고소득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지난 1996년 정해진 것이어서,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0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이 바뀌게 된다.
송 의원은 소득세법이 개정될 경우 3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당은 작년 4.15 총선에서 중산.서민층 지원 방안의 하나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의 과표를 지속적으로 양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들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여부와 관련, "정부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를 늘려 고소득층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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