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11 조회수 2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업무에 바쁘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2. 갑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2000년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은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그후 2004년까지 분할하여 회수하였고 현재는 공사미수금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3. 갑법인은 2000년이후 법인세신고시 마다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대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의 평균 대금회수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4. 이때 평균 대금회수기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는 위와같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이경우 평균 대금회수기간을 초과한 공사미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지요?
6. 법인세법 해석편람 및 예규(법인 46012-3440, 1997.12.30 및 법인 46012-2424, 1997.9.18)를 보면 이러한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부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요?
7. 그리고 본사례의 경우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8.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12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예규
법인 46012-1775 , 1998.07.02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낮은 이자율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대해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소비대차
소비자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는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소비대차는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결론
소비대차로 전환된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상관행, 대금회수실태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위의상황의 경우 일단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장기간(4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은 대금의 지연지급이고 일단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대상이며, 지급이자 손급불산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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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