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12 조회수 3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벤처기업과 세무
1. 기업이 "벤처기업지정"을 받으면 세무상 관련되는 사항(특히 혜택)은 무엇인지요?
2. 또한 세법이외의 다른 법규에는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요?
3.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어떠한 서적들을 참고해야 하는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간략하게 대략적인것만 올리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및 창업 벤쳐중소기업의 혜택을 보겠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수도권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쳐중소기업- 창업후 2년내 벤쳐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조특법 6조)
2)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벤쳐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감면 (조특법 제 121조)
3) 창업일(벤쳐기업확인일)로부터 사업용자산에대해 등록세( 조특법 제119조 3항) 취득세 (조특법
제120조조 3항)의 면제
2. 연구소 설립시 혜택을 보겠습니다.
1) 연구및 인력개발 준비금(조특법 제9조) -당해년도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적 산업, 자본재 산업
등은 5%)
2) 연구및 인력개발 세액공제(조특법 제 10조)-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 : 큰금액( 직전 4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당해년도 발생액의 15%)
3) 연구및 인력개발을 휘한 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연구시헙용 시설 투자액의 7%
4) 기술이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 - 내국인이 특허권등을 내국으로부터 취득하는 경
우 취득가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7%)
3.상법상 혜택을 보겠습니다.
설립시에 절차상 유리한점
-상법상 주식회사는 최저 자본금이 5000만원인 점에 비해 설립자본금이 2000만원으로 인하
-1주당 액면가액도 100원으로 인하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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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