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12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도난, 불량, 노후재고의 처리
10여년이 넘게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부상 불량재고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사실상 도난당한 상품, 불량으로 상품성이 전혀 없는 상품, 출시된 지 오래된 재고로서 신제품이 출시되어 상품성이 전혀 없는 상품 등이 상당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13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손` 부패 `도난 등으로 인한 재고감모손실은 기업회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기준서 10호 29) 세법상으로도 재고감모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나 법인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도난손실 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파손` 부패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기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수 있다.(법법 42조 항, 법령 78조 3항).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폐기물 처리회사등이 발행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당시정황에 대한 기술서, 사진, 내부결제문서)을 회사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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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