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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메우려는 목적세 신설은 부당"
[연합뉴스 2005-11-14]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목적세의 신설은 경제적인 합리성과 정치적인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세제개혁의 과제' 세미나에서 공동발표자로 나선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경제적 합리성을 외면한 목적세의 신설은 '좋지 않은 세금'의 교과서적 전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세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나 정책제안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목적세가 전체 세수의 1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목적세의 기능이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목적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즉 조세와 지출간의 연계가 선명하지도 않고 나아가 수익자부담 원칙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목적세' 등 세수 부족의 대안으로 제시된 목적세 신설안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부가세 형태의 세입구조나 농특세와 같이 용도가 넓고 애매한 지출구조는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 분권화 수준'에 관해 주제발표한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지방분권의 개념은 정치적 분권, 행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으로 구성되지만 우리나라의 논의는 정치적 분권에 중심을 두고 무조건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교수는 "재정 분권화는 세입 분권과 세출 분권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인식상의 오류만을 주는 '재정자립도'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세입 분권만 강조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 분권화 수준은 일반적인 인식만큼 매우 낮은 것은 아니며 엄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비교를 해보면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앞으로 재정 분권 논의의 방향은 분권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함께 고려되는 '적정 재정 분권'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간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재정의 외부효과가 비교적 높은 경우 국가 전체의 재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정 분권화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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