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이창수 검사는 11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고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세무공무원 김모(37)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금을 포탈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방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방씨가 운영하는 M통신회사가 11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방씨 외에도 일부 업자들이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