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를 통한 내년 세입 전망치를 올해 예산보다 무려 26%나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반 봉급 생활자들이 부담하는 갑근세의 초과 징수 문제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소득세 세목별 세입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소득세 세입 예산액은 27조6천77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6% 늘어나지만 소득세의 하나인 갑근세는 26.0% 증가한 12조321억원으로 잡혔다.
이는 소득세 세목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실제 개인사업자 등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4조8천97억원)는 올해 예산에 비해 7.6% 적게 반영됐고 양도소득세(4조7천529억원)는 3.8%, 외국인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을종 근로소득세(149억원)는 50.0%가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됐다.
이들 신고분 소득세뿐 아니라 원천분 소득세중에서도 이자소득세(2조7천713억원)는 1.2% 줄고 기타소득세(6천399억원) 역시 5.4% 감액 반영됐다.
사업소득세(2천515억원)는 22.7%가 늘고 퇴직소득세(4천217억원) 16.4%, 배당소득세(8천776억원) 8.2% 등도 증액되기는 하지만 증가율이 갑근세에는 못 미쳤다.
특히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올해 갑근세 징세액이 예산 규모보다 12.1% 많은 10조7천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갑근세는 매년 예산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더 많은 세목으로, 2001년에는 2조1천434억원(38.7%), 2002년 1천878억원(2.5%), 2003년 5천825억원(7.5%), 2004년에도 1조5천619억원(18.9%) 등이 초과징수됐다.
이에 비해 개인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연속으로 실제 징수액이 예산 규모를 밑돈데 이어 올해도 예산(5조2천58억원)에 비해 12.7% 적은 4조5천448억원만 징수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갑근세의 경우 누진구조여서 소득 증가폭에 비해 징세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내년 갑근세 추계때 명목 임금상승률을 7.2%로 적용했다.
<표>연도별 갑근세 예산액 및 세수실적(단위:억원)
※2005년 실적은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