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을 둘러싸고 인천공항공사와 세관ㆍ항공사 간 알력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은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6월 해외여행객들의 국내공항 면세점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법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 재정경제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이달중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임 의원이 2003년 3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3차례에 걸쳐 세법소위 끝에 계류됐고, 16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 인천공항공사 적극적 행보 = 공사측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편의제공, 해외에서의 외화지출 억제, 외국인의 국내 소비유도를 통해 외화획득 등을 위해 입국장 내 면세점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측은 우선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항에서 필요한 면세품을 구할 수 있어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국공항에서 구매 후 입국시까지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내국인이 외국에서 면세품 구입시 지출액 100%가 외국으로 유출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물품 구입시 수입원가인 50% 가량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는 국내소득이 된다는 '외화유출 방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공사측에 따르면 내국인 해외여행객 800만명을 기준으로 한해 1인당 10달러씩 외국에서의 구매가 국내로 전환될 경우 440억원의 국내소득이 증가한다는 것.
그러나 공사측의 이같은 적극적 행보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인해 거둬들이는 임대료만 연간 120여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기내 판매가 줄어든다면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국적 항공사에게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게 공사 입장"이라며 "수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았다"고 말했다.
◇ 세관 '보안문제' 반대 = 그러나 인천공항세관측은 보안상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테러물품의 밀수입 통로로 입국장 면세점 악용 우려, 세관감시 단속의 효율성 감소, 해외여행객들에게 세금감면 특혜를 부여함에 따른 불평등 시비 등이다.
특히 세관측은 7월7일 런던테러 이후 테러물품 반입방지를 위한 세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는 세관의 대테러 방지 시스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악용하는 경우 정보분석에 따른 선별검사 체제와 우범 여행자의 동태 추적감시 등 세관의 감시시스템이 붕괴되고, 면세점 이용에 따른 입국장 혼잡과 검사대상 증가에 따른 휴대품 검사지연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세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임대수입이 연간 150억원으로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수지 개선과 입국 여행자의 쇼핑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보안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세관측은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굳이 추진하려면 면세점 설치 예정지를 현재의 입국장이 아닌 출입국 심사 이전 지역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항공사측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인해 기내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해 입국장 내 면세점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