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28 조회수 6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경정관련
I. 항상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II. 사실관계
甲은 乙개발공사와 택지예정지내의 택지를 분양계약을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으로 1994. 7. 5 계약하고, 1994.11.5 첫회부불금을 지급하고 이후 수회 중도금을 지급한 후 02. 3. 5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03. 2.15 에 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위의 양도건에 대하여 단기매매(취득일 02.3.5 , 양도일 03.2.15)에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최고세율적용)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甲이 착오로 단기매매로 오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이고,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94.11.5 으로 단기매매 및 강제실가 대상은 아닙니다.
III. 질의사항
1. 위 사례에서 갑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실지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A설) 재조세 46019-239, 02.9.3 등 다수 예규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이후 신고방법(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등을 할 수 없다.
* 예규등은 취지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특정 신고방법(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발생한 것으로 이후 다른 신고방법으로 경정청구등을 할 수 없다는 것임 ( 예, 기준시가 확정신고 한 후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등을 한 경우 )
다만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예정신고 한 것을 다른 신고방법으로 경정청구등을 할 수는 있는 것이며( 예,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한 후 확정신고기한내 경정청구등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거나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등을 한 경우 )
그리고 확정신고기한 까지 확정된 신고내용중 문제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예,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시 공시지가를 잘못적용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한내에는 경정청구등을 한 경우 )
(B설) A설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신고등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과세요건 (취득시기,세율, 신고방법등)을 착오로 잘못판단 경우에는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등을 할 수 있다. (국심 2004서3207, 2005.4.26 같은뜻)
* 국심 2004서 3207, 2005.4.26 의 결정 요지는 특정방법에 의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의 변동 또는 과세요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가 과세요건등에 전문지식등이 부족하여 착오로 신고방법을 잘못적용하여 당초 신고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위 사례에서 갑이 단기매매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확인등을 통해 양도가액등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A설)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착오로 인하여 단기매매로 보아 실가신고 했던, 그렇지 않던간에 납세자가 실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조사,확인된 가액으로 실가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B설) 납세자가 취득시기를 착오로 잘못판단하여 단기매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을 뿐, 강제적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납세자는 강제적 실가대상인줄 알고 (허위)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은 임의적 실사신청에 의해서 실가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114조 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가로 경정해서는 아니된다.
답변자 김영인(kimyeagle) 답변일 2005-10-31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의 개요
1) 취득시기 판단에 대한 착오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실가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기간 내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2) 또한 실가신고한 부분이 사실과 달리 확인된 경우 과세당국이 실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하는 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3) 잘 아시다시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가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는 실가신고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임의실가방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강제실가인 것으로 알고 실가신고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냐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3) 본 사례는 소득법114조 4항, 징세-1723,2004.5.31, 재조세46019-239,02.9.3 등 다수 예규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 법령및 예규.판례
(1) 소득법114조 4항을 보면
1)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1.12.31 단서신설) [ 부칙
2) 위4항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전 즉 2001.12.31 이전에는 납세자들이 토지 건물등에 대하여 일단 허위로 실가신고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에도 강제실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서 조사단계에서 사실상 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당해 실질가액으로 경정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납세자들의 의도적인 탈세시도를 방조하는 결과가 계속되었습니다.
3)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위하여 2001.12.31 소득법114조 4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문화하였습니다.
(2) 징세-1723,2004.5.31의 예규를 보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3. 답변
1) 본 사례의 경우에는 유리한 방법인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양도로 보아 (허위계약서에 의한)실가신고를 한 경우로서 경정청구는 실가신고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A설)
2) 물론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경우로서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으나 납세자의 착오여부를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에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또한 본 사례의 경우에는 실가신고시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하였기에 더욱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3) 국심2004서 3207,2005.4.26의 내용을 국세청심판례 또는 이택스코리아등에서 찾을 수 없어 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수는 없었으나 그 내용을 추정하건데 취득시기를 잘못판단한 경우, 또는 강제실가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세율을 36%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27%를 적용한 경우등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대한 심판례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임의실가신고를 한 경우를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심판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판례가 제 사견과 다르다면 메일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4)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실가에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입니다.(A설)
다만, 과세관청에서 반드시 확인된 실가에의하여 경정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항의 경우 재량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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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원 질의자)
본 사안의 쟁점은 착오로 취득시기를 잘못판단하여 허위로 실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확인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과소 신고되고, 취득시기도 잘못판단하여 단기매매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 사항임.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경정고지할 경우에 실가경정을 할 것인가? 기준시가 경정이 맞는가 하는 문제임. ( 허위 실가신고시 000,000원 납부, 기준시가적용시 양도차손, 실질 실가적용시 0,000,000원 )
제 사견으로는 납세자가 착오로 단기매매로 보고 소득세법 96조 1항 4호 규정에 실가신고한 것임.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었더라도 당초신고가 소득세법 96조 1항 6호(임의적 실사) 규정에 의하여 실가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114조 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가경정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만약 이 양도건이 기준시가 양도세 > 허위실가 양도세 라면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라 소득세법 114조 4항 단서 규정에 의해 실가경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이 양도건은 허위실가 양도세 > 기준시가 양도시가 양도세 이므로, 착오에 의해 실가신고한 것을 소득세법 96조 1항 6호에 의한 임의 실가신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114조 4항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적용되지 않은 것 ( 입법취지는 기준시가 양도세 > 허위실가 양도세 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임 )으로 판단되는바, 기준시가 경정이 맞다고 판단됨
[2005-10-31]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일반적 법 이론상 납세자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법적용을 잘못한 결과로 이미 확정된 법률행위를 바꾸기 위하여는 명확한 법적론리성과 이의 결과물인 판례나 예규등이 뒷바침되어야 합니다. 이미 법에 의하여 명확히 국민에게 공시되어 있는 법을 잘못해석하거나 제3자의 고의과실등에 의한 착오가 아닌 본인의 과실이 있거나 또는 무지를 이유로 법을 법률행위 당사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판례나 예규등에서 계속하여 확정신고를 실가에 의한 경우에는 경정도 실가에 의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기 위하여는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결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책적 취지와 누가보더라도 상당한 착오가 있음을 과세관청에서 인정한다면 재량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할 수도 있음은 주지한 바와 같습니다. 원하시는 바대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세무사님. [2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