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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35]
양도소득세 매수자부담계약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0-28     조회수  3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매수자부담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에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한 후 양도소득세를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변동하게 되는바,

 

이 경우 당초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후 다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신고납부해도 관련이 실무적으로 관련이 없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중복계산을 해야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이렇게 계산해야한다면 혹시 손쉽게 매매가액에 가산할 양도소득세를 구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31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의 개요

1)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매매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양도세의 계산방법이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2. 답변

1)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매가액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나 계산 산식상 계속하여 양도가액(또는 양도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가하게 되어 그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계산상 양도가액이 증가한다하여 매도자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에 예규나 판례에서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참조예규 및 판례

  국심90서 101, 1990.3.23/ 재산01254-1748,1987.6.30/ 대법원94누8785,1995.3.28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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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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